접대비규정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므로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다시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