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므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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