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2001.07.03)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9.8)
제1조의3(삭제 96. 8.31)
제1조의4(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 제출서류) ①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이하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라 한다)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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