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공시규정(2001.08.17)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 및 법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 또는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0.3.24)
(전문개정 97.3.31)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의 상근이사로서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 또는 동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본항개정 94.4.21, 97.3.31, 2000.3.24, 2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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