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2001.08.31)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약칭)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사원의 의무) 조사원은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조사회피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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