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2001.10.31)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4.18>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등 선정
제3조(결합대상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①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이하 "대규모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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