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규정(2001.05.11)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증권거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9.8.6)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신청인"이라 함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외국주권의 발행인, 이하 같다)으로서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본항개정 96.4.30, 2000.6.23)
②이 규정에서 "재상장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주권을 상장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본호개정 2000.2.25)
2.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은 상대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경우 동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이하 "물적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본호개정 2000.6.23, 2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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