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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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서의 작성
제10조(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의 여백은 위로부터 3㎝, 왼쪽으로부터 2㎝,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1.5㎝씩 띄워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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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2.3.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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