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 월 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피고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취지 제 1 항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20 년 월 일 별지 제 1 목록(집행목적물)의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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