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구 성】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구 성】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