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사건의 관할법원_관할의 원칙 및 소송절차의 준용)입니다. 관할의 원칙, 가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가사조사관, 가사소송절차의 준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관할의 원칙 :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의한 특별히 다른 관할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가소법 13조 1항),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가소법 35조 1항). 가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 가. 혼인관계소송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