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의 의의 및 제소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의의 : (1) 사실상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남녀관계를 말한다.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떤 남녀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소송물은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권이다. 제소기간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 863조, 제864조, 제865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