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의의/관할/준비서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협의이혼의 의의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3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 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