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의 취소 및 이의)입니다. 인지의 취소/인지에 대한 이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지의 취소의 의의 : 한 번 인지를 한 자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861조). 사기ㆍ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 사 자 : 원고는 인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이고, 피고는 피인지자이다(가소법8조,4조 1항), 피인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소법4조 3항)...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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