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성과 본의 창설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과 본의 창설 등에 관한 사건의 의의/심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성과 본의 창설등에 관한 사건의 의의 : (1)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민법 781조 1항), 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781조항). 부모 모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민법 781조 3항). 여기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조가 규정한 기아(부모를 알 수 없는 유아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불명한 자), 고아 등을 말한다... 등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