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족회원의 사퇴·회의결의에 이의)입니다.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족회의소집의 의의 :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민법 970조). 그러나 친족회원의 지위도 후견인과 유사하게 무능력자를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사퇴할 수 없다. 청구권자 : 청구권자는 사퇴하려는 친족회원이다. 관 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