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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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등)입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한정승인과 재산분할 또는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의 감정인의 선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 의의 :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1019조 1항 본문). (2)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하여 상속재산의 전모를 조사ㆍ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기간의 연장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1019조 단서)...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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