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유언집행자의 보수·집행자의사퇴·해임)입니다.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규정/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유언집행자 해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규정 의의 :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하고(민법 제1107호),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호). 유언자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보수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유언자가 정한 보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유언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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