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부의 동거심판청구·부부의 부양부담처분)입니다. 부부의 동거심판청구/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부의 동거심판청구의 의의 : 부부는 동거하여야 한다(민법 826조 1항). 동거의무는 동거할 장소를 같이 하는 의무이다. 즉 부부쌍방은 같은 장소에서 혼인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민법 826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833조). 부부간의 부양ㆍ협조의무와 생활비용의 분담의무의 관계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동거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시기, 태양 등에 관한 사항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