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재산분할의 심판·양육비 청구의 심판)입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양육비청구의 심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산분할의 심판의 의의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달라는 것으로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청구권자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