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권의 상실선고·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입니다. 친권의 상실선고 등/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의의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의정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924조). 청구권자 : 민법 제924조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2조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그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의 상대방은 당해 친권자이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