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재산관리임의 선임,개임·부양에관한 처분)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처분/부양에 관한 처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의의 :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918조 1항). 위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918조 2항).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제3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민법 918조 3항)...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