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의 의의 :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민법 1008조의 제1항),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1008조의 제1항)...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