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자의 성과 본의변경신고·친양자입양심판청구)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의 의의 : ?성과 본의 변경신고?라 함은 민법 제781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종전 기록의 성과 본을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의 의의 : ?친양자입양신고?란 민법 제908조의에 의하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등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친양자허가결정의 효력은 양자는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양친의 친생자로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친생자로 기재되며 파양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양가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제도이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