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국제가사사건_국제혼인사건 등)입니다. 국제혼인사건/혼인무효확인의 소/이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제혼인사건의 성립요건 : (1) 혼인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혼인무효확인의 소의 의의 :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혼의 의의 :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