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국제가사사건_친자관계 등)입니다. 친자관계/입양 및 파양과 그 동의/후견 및 상속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혼인 중의 친자관계 : (1)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 (2) (1)의 경우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법 40조). 입양 및 파양 : 입양 및 파양은 입양당시 본국법에 따른다(법 43조). 후견 : (1)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2)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