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상속_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을 제5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을 제5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지/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 분할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가하는 경우의 효력/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을 제5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질 의] 저희는 남매는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누나가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되찾아 올 수 있나요? [답 변] 양수인은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006. 3.4. 선고006다2179 판결)고 하였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