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재 정정허가신청이 허용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등)입니다. 재 정정허가신청이 허용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부만 정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녀의 성의표기/자녀의 출생신고시 성의 표기/자녀의 성이 직권정정되는 경우 첨부서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 정정허가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질 의] 한글표시 재 정정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 있나요? [답 변]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재 정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컨대 ´문화 柳´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화 柳´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되었는데, 친양 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여 친양자의 성의 한글표기도 정정되었으나 나중에 재판상 파양된 경우에 친부모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는 ´유´인 경우와 같이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정정 허가를 받아 성의 한글표기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사무처리지침 제7조)...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