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인명용 한자 근거규정 등)입니다. 인명용 한자 근거규정/이혼경력의 문제/이혼경력문제/형제자매의 확인문제/각 증명서의 발급문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 근거규정 [질 의] 얼마 전에 저는 아이를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아이의 이름에 사용한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없으니 다른 한자로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되는 이유 등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근거규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항 및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37조 제3항입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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