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父)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父)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재하는 경우/출생신분을 정정하는 경우/출생사유를 정정하는 경우/부의 이름을 정정하고 등록 또는 신가족관계등록부라 정정/부의 이름을 정정하고 전가족관계증명등록부란의 부의 이름을 정정하는 경우/모의 이름과 모의 등록기준지 등의 정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父)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기재하는 경우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손자로 기재된 사건본인 김성희(金成喜)의 가족관계등록부 전부를 폐쇄하고, 등록기준지 ○○시 ○○구 ○○동 367 김미선(金美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건본인 김성희(金成喜)를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등록기재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 출생신분을 정정하는 경우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건본인 김성진(金成鎭)를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자(子)로 등록기재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