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후순위자 후견개시 신고사유말소의 경우 등)입니다. 후순위자 후견개시 신고사유말소의 경우/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면서 부모를 오기한 경우/본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원심판결취소하고 말소된 후 추완항소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확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한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夫)사망 후 소생이 없어서 처가 승계한 것을 인지판결을 받아 승계하는 경우 : ○○시 ○○군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면 ○○리 ○○○ 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이○○에 대하여 2010. 3.6.전 신○○ 사망으로 인하여 ○○○의 제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 편제한다. 후순위자 후견개시 신고사유말소의 경우 : 서울시 ○○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동 ○○○ 임○영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신분사란에 부 사망으로 인한 후견개시사유 2010. 11.2. 법정후견인 박○○(본인 서울시 ○○구 9○○동 ○○○ 박○○의 자) 취임010. 11.2. 박○○ 신고의 기재를 말소함을 허가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