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개명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등_성(性)별 정정 등)입니다. 성별정정/공동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공유물분할심판 청구/구수증서유언검인 청구/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의 가족관계창설의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성(性)별 정정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87 이경준(李京俊)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이순덕(李順德)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된 것을 여로 정정하고, 사건본인 이순덕(李順德)의 이름 순덕(順德)을 순희(順熙)로 개명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 공동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 피상속인 망 정○한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정○만을 선임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