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기여분결정 청구 등)입니다. 기여분결정 청구/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경우/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조정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기여분결정 청구 : (1) 1. 청구인의 기여분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2) 1. 피상속인 망 홍길동(주민등록번호, 2010. 12. 10. 사망)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8억원으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경우 : (1) 1. 청구인의 청구외 망 김○○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