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면접교섭권의 심판청구·면접방해금지 청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심판청구/면접방해금지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면접교섭권의 심판 청구 : (1) 1. 청구인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의 오전 10:00부터 오후 18:00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만날 수 있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2) 1. 청구인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의0:00부터 다음날 18:00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사건본인들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면접개시 전에 청구인의 집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주고 면접종료시에 직접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야 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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