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및 취소 등 청구)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취소 청구/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부재자재산관리인 개임 청구/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근저당권)/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부재재자산목록작성 등 명령 청구/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 1.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동 124-6 이○○을 선임한다.(또는 ○○시 ○○구 ○○동 124-6 이○○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부재자)의 부담으로 한다. (2) 1.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동 124-6 이○○(주민등록번호 : )을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이 심판 정본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은 매년 1회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