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사전처분신청·상속의한정승인 등)입니다. 사전처분신청/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의 가액/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의 가액청구 조정신청/상속승인 또는 포기기간의 연장허가 청구/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청구/ 상속의 한정승인(또는 포기)의 취소신고/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전처분신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의 일부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 사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250,000원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송금하여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의 가액 : 1. 피고 김○○은 1,000,000원을, 같은 이○○는 2,500,000원을, 같은 박○○은 5,000,000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