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상속인재산의 포기심판 청구 등)입니다. 상속인재산의 포기심판청구/상속재산분리 후/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선임/상속재산보존명령 청구/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속인재산의 포기심판청구 :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정○○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2) 청구인들이 망 ○○○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상속재산분리 후 : (1) ○○시 ○○구 ○○동 126 변호사 정○○를 피상속인 망 김○○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피상속인 망 홍갑동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홍이동(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136)을 선임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