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이혼등 청구_이혼,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 등)입니다. 이혼,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이혼, 친권행사자/이혼 청구(외국판결에 대한 집행)/이혼 청구(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처인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이혼, 양육자 지정, 부양료/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부양료/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혼,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 :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 박○○(2009. 10. 20.생)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혼, 친권행사자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