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인지등 청구_자가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자가 제기하는 경우/검사를 상대로 한 경우/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경우/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인지 및 부양료 청구/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병합된 경우/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부양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가 제기하는 경우 : (1) 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는 피고들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검사를 상대로 한 경우 1. 원고는 소외 망 ○○○(2007. 6. 20.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26)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