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입양취소 청구_양친자간의 소송인 경우)입니다. 양친자간의 소송인 경우/후견인의 동의에 대한 법원허가 부재, 금치산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부부동반 입양에 대한/약질,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강박/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양친자가 모두 피고로 된 경우/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양친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양친자간의 소송인 경우 : (1)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2009. 5. 20. ○○시 ○○구청장 접수)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후견인의 동의에 대한 법원허가 부재, 금치산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때 :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9. 4. 18.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