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친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 등)입니다. 사전처분/친권행사방법의 청구/친권행사자방법 및 면접교섭권행사 청구/친권행사정지사전처분신청/친권회복심판 청구/친생부인 청구/이혼소송과 병합한 경우/예비적 병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전처분 :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2010느 1234호 친권상실선고 청구사건의 재판확정시까지 사건본인 김○훈, 김○현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친권행사방법의 청구 : (1)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이 ○○시 ○○구 ○○동 127-6에서 문방구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이 ○○시 ○○구 ○○동 128-2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