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친생자관계존부확인등 청구_자가 부모의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가 부모의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부모의 일방이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부모의 쌍방이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 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및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가 부모의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부모의 일방이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