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친생자관계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등)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 병합/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1) 1. 피고와 소외 망 김○○(1968. 3. 12.생, 등록기준지 ○○도 ○○군 ○○읍 ○○리 236)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피고와 소외 망 박○○와 소외 정씨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 피고 김○○은 피고 이○○, 피고 박○○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1. 피고들과 소외 망 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