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특별대리인선임 청구_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교체 등)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교체/부동산 매수/부동산 증여/예금채권 지분양도/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 명의변경/선임신청, 원고가 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소제기전에 신청하는 경우/피고(미성년자)될 자에 대하여 소제기전에 신청하는 경우/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소제기후 신청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교체 : 청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3. ○○지방법원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박○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은행과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123-6 이○훈을 선임한다. 부동산 매수 :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123-6 김○한을 선임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