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파양동의 허가 청구 등)입니다. 파양동의허가 청구/파양무효 청구/협의파양무효확인 청구/파양 청구/위자료 청구와 병합신청하는 경우/대리권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파양취소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파양동의허가 청구 :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의 파양에 동의함을 허가한다. 파양무효 청구 : (1)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4. 12.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양(2009. 2. 18.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 원고와 피고 최○○, 피고 정○○ 사이에 2010. 5. 22.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