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혼인무효 청구_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가 사망한 부부 쌍방대신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가 부부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제3자가 부부 중 생존한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국제혼인무효확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 17. ○○도 ○○군 ○○읍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1. 원고와 소외 정○○(1964. 5. 17.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6-4) 사이에 1990. 8. 12.에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