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사소송절차_소의 제기 등)입니다. 소의 제기/상소/반소/재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의 제기 :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분류되고(가소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이고(가수규칙 2조 1항),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제기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다(가수규칙 2조 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가류 및 나류 사건에 대하여 정액제를 규정하고 다류 사건에 대하여 역진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이 불필요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물 값은 청구금액 5,000만원이고(인지규칙 12조 3호) 이에 대한 수수료는 230,000원[(5,000만원 × 45/10,000)+5,000원)]이다(인지법 2조 1항 2호)...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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