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사소송절차_심판청구 등)입니다. 심판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심판청구 :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마류 사건으로 분류되고(가소 2조 1항),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가. 규정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 비송사건의 심판청구는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가수규칙 3조 1항).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은 불필요하고, 신청인이 심판에 의해 받게 될 경제적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