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친권자지정청구)(1)입니다. 친권자지정청구의 혼인의 취소, 재판상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권자지정청구 : 가. 혼인의 취소, 재판상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909조 5항에 의해, 이는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므로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수규칙 4조 단서). 예컨대, 재판상이혼청구와 사건본인 3인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 및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를 병합한 경우, 재판상이혼청구의 수수료는 20,000원(가수규칙 2조 1항), 사건본인 3인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의 수수료는 0원(가수규칙 4조 단서), 사건본인 3인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의 수수료는 30,000원(가수규칙 3조 1항, 5조 3항 3호)이고, 병합청구의 수수료는 다액인 30,000원이다(가수규칙 5조 1항)...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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