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3장 혼인)입니다. 제1편 친족의 제800조부터 제843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약 혼 : -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802조(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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